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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! 확정일자 자동 부여까지
✅ 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
“전세 계약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?”
“월세 35만 원인데 신고 대상인가요?”
“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”
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.
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
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,
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 대상, 신고 방법, 과태료 기준 등을
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🏠 전월세 신고 대상 요약
보증금 | 6,000만 원 초과 |
월세 | 30만 원 초과 |
지역 | 수도권 전역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시, 도(道)의 시(市) 지역 ※ 도 지역의 군(郡)은 제외 |
계약 유형 | 신규 계약, 갱신 계약(금액 변동 시) |
✔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만 기준을 초과해도 신고 대상입니다.
✔ 갱신 계약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면 신고해야 합니다.
📝 신고 방법
1. 온라인 신고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https://rtms.molit.go.kr) 접속
- 공동 인증서 로그인
-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에서 신고
2. 오프라인 신고
-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
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.
단,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모두 있어야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.
📄 제출 서류
- 주택 임대차 계약서(양측 서명 필수)
- 신분증(신고자)
- 입금증 또는 통장 사본(계약금 입금 확인용, 선택 사항)
- 단독신고사유서(한쪽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)
✔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.
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.
⚠️ 과태료 기준
신고 기한 초과 | 최대 30만 원 |
허위 신고 | 최대 100만 원 |
✔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✔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세요.
📌 마무리 요약
신고 대상 |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|
신고 기한 |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|
신고 방법 |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|
과태료 |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,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|
확정일자 | 계약서 제출 시 자동 부여 |
🎯 꼭 기억하세요
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.
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으며,
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.
✔ 신고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,
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세요.
❓함께 생각해볼 질문
Q1. 보증금 5,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?
Q2.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?
Q3.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,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