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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2025년 근로자의 날, 쉬는 날인가요? 유급인가요?”
매년 5월 1일이 다가오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.
2025년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근로자의 날과, 올해의 대체공휴일 일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.
이번 포스팅에서는:
✅ 2025년 근로자의 날 유급 여부 및 적용 대상
✅ 대체공휴일이 언제 몇 번 있는지
✅ 공휴일과 연휴를 미리 활용할 수 있는 꿀팁
2,000자 이상의 블로그 형식으로 친절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✅ 2025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일까?
결론부터 말하면, YES.
2025년 5월 1일(목)은 ‘근로자의 날’입니다.
이는 ‘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어요.
▶️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?
- 근로자의 날은 ‘법정공휴일’이 아닙니다.
즉, 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’에는 포함되지 않아요. - 그럼에도 불구하고,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.
▶️ 누가 적용되나요?
- 민간기업 근로자(근로계약 체결 대상자)
- 일용직, 계약직, 정규직 모두 포함
- 공무원, 교사 등은 제외 (근로기준법 대상 아님)
💬 즉,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이라면, 5월 1일은 ‘쉬는 날 + 유급’입니다!
📌 2025년 대체공휴일 총정리
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, 그 다음 평일을 쉬게 해주는 제도입니다.
2025년에는 총 3일의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.
🔹 1. 3월 3일(월) – 삼일절 대체공휴일
- 3월 1일(토)이 토요일이므로, 3월 3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.
🔹 2. 5월 6일(화) – 어린이날 &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
- 2025년 어린이날(5/5)과 부처님오신날이 같은 날 겹침
- 해당 날짜가 월요일이기 때문에, **그 다음 날(5/6, 화요일)**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.
🔹 3. 10월 8일(수) –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
- 2025년 추석 연휴: 10월 5일(일) ~ 10월 7일(화)
- 추석 첫날이 일요일이므로, 10월 8일(수)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.
🗓️ 2025년 공휴일 & 연휴 캘린더 요약
날짜내용비고
1/1(수) | 신정 | 1일 휴일 |
1/28 |
설날 연휴 | 주말과 분리된 3일 연휴 |
3/1(토) | 삼일절 | 대체공휴일 발생 X |
3/3(월) | 삼일절 대체공휴일 | 평일 쉼 |
5/1(목) | 근로자의 날 | 유급휴일 (민간기업) |
5/5(월) | 어린이날 & 부처님오신날 | 공휴일 겹침 |
5/6(화) | 대체공휴일 | 공식 지정 |
6/6(금) | 현충일 | 금요일 연휴 가능 |
8/15(금) | 광복절 | 금요일 연휴 가능 |
10/3(금) | 개천절 | 금요일 휴일 |
10/5 |
추석 연휴 | 총 3일 |
10/8(수) | 대체공휴일 | 추석 연휴 연장 |
10/9(목) | 한글날 | 수~목 연휴 가능 |
12/25(목) | 성탄절 | 단일 공휴일 |
💡 연차를 더하면 황금연휴 만드는 꿀팁
📍 1월 설날 전 주 월·금 연차 → 5일 연휴 가능
📍 5월 2일(금) 연차 → 근로자의날부터 어린이날까지 ‘6일 황금연휴’
📍 10월 4일(토)9일(목) 사이 연차 12일만 활용 → 추석 + 한글날 6일 이상 연휴 가능
🎯 연차는 타이밍이다! 5월과 10월은 꼭 미리 계획 잡자.
📝 마무리 – 달력보다 빠르게 움직이자!
2025년은 근로자의 날이 평일 목요일이고, 대체공휴일도 3일이나 포함된 ‘연휴 풍년의 해’입니다.
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장인들도 연차 조절을 잘 하면 최대 6일 이상의 연속 휴가도 가능합니다.
📌 미리미리 달력에 표시해두고,
📌 연차 승인도 타이밍 맞춰 요청해서
📌 진짜 ‘휴식 있는 삶’을 누려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