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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총정리 – 신청 방법부터 지원 대상까지
도움이 되는 블로그입니다.
2025. 4. 15. 10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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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직원 한 명 채용했을 뿐인데, 4대 보험료 부담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…”
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회보험료 부담에 고민이 많으셨죠?
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
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, 지원 대상, 지원 금액 등을
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.
✅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?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
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
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%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📌 2025년 지원 대상
사업장 기준:
-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
-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,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 판단
근로자 기준:
-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
-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
주의사항:
-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
전년도 종합소득이 4,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💰 지원 금액
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:
사업주:
- 국민연금: 월평균 보수 × 4.5% × 80%
- 고용보험: 월평균 보수 × 1.15% × 80%
근로자:
- 국민연금: 월평균 보수 × 4.5% × 80%
- 고용보험: 월평균 보수 × 0.9% × 80%
예를 들어,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인 경우,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약 90,400원과 86,4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📝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:
-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www.4insure.or.kr) 접속
- 사업장 회원 가입 및 로그인
- 미가입 사업장: 사업장 업무 > 성립신고 (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)
- 기가입 사업장: 사업장 업무 > 두루누리보험료지원
서면 신청:
-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, 우편, 팩스로 신청서 제출
신청 기한:
- 근로자 신규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⚠️ 주의사항
- 보험료 미납 시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매년 3월 10일까지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로 제한되며, 이후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.
📞 문의처
- 근로복지공단: 1588-0075
- 국민연금공단: 1355
📌 마무리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,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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